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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9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10. 30.자 대여금 3,000만 원 및 2019. 4.초경 대여금 2,266만 원 합계 5,266만 원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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