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코에스 주식회사(이하 ‘코에스’)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익산시 배산로14길 9에 있는 모현2차현대아파트의 난방개선공사를 공사기간 2011. 11. 18.부터 2012. 3. 3.까지, 공사대금 1,188,000,000원(부가세 포함, 지급방법은 선급금 273,097,440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2012. 7.부터 2015. 6.까지 매월 25,413,960원씩 분납)에 수급하였다.
그 후 코에스는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273,097,440원을 지급받았고,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6회에 걸쳐 152,483,760원(25,413,960 × 6회)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산하의 대전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2. 12. 17. 코에스에 대한 국세채권 501,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2013. 7. 2. 늘어난 체납액을 더하여 국세채권 620,869,43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코에스가 위 난방개선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코에스는 피고에 대하여 762,418,8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코에스에 대한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코에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인 2014. 8. 26.경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공사대금 508,279,200원(25,413,960 × 20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4. 8. 1.부터 2015. 3. 31.까지 매월 발생하는 공사대금 25,413,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코에스가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1,188,000,000원의 난방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산하의 대전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2. 12. 17. 및 201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