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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6 2015노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범인 G, F의 진술 내용, 송금 내역 관련 사진, 통화 내역 등의 원심 증 거들과 공범 G이 이 사건 2015. 1. 6. 자 필로폰 매매에 관한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6. G,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5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2015. 1. 6. 자 필로폰 매매에 관한 공소사실이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2015. 1. 6. 자 필로폰 매매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히 기록에 의하면 G과 F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양형을 낮추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여러 마약 사건들에 관하여 말을 맞추었으므로 그들의 각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선이라는 I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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