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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F는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 나 40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 암페타민 매매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F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매수 일자, 경위 및 매매대금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바, 필로폰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매수 일자, 경위,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각 단계별 진술이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 가 모르는 별도의 필로폰 매매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입수하여 F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에 인적 관계를 형성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고 필로폰을 오히려 F로부터 매수하여 흡입하였던 피고인이 F 가 모르는 필로폰 매매 상선을 구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③ F의 진술에 의하면 2016. 2. 15.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반 작대기를 30만 원( 공소사실 기재 40만 원 )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무죄 부분에서 F의 필로폰 매입 일자를 2016. 1. 23. 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오기로 보인다. ,

이는 F가 2015. 12. 9. 필로폰 두 작대기 반을 80만 원에 매입했던 것에 비하여 상당히 비싼 가격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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