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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4 2019가단6886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일러제조설치 및 금속탱크, 저장용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7. 1. 10.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84,800,000원의 “고효율보일러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보일러 납품 전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7,48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7. 4. 18. 소외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 등 보일러를 설치해 주었다.

원고는 그 후 수차례 독촉하여 2017. 6. 5.경 소외 회사로부터 중도금 중 일부금인 3,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공사잔대금 7,500만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7. 14.경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물품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본 각서에 따라 양도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소외 회사(이하,‘물품제공자 또는 채무자’)가 원고(이하,‘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7,500만원을 대신하여 이를 양도한다.

제2조[담보제공자, 채무자의 의무]

1. 물품제공자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자기 소유자에 속하며 제3자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양도한다.

물품제공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품제공자 및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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