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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5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1:5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송 산 교차로 방면에서 포 천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자용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22세) 과 피해자 E( 여, 21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근부 내 파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CD( 사고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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