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7:4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북 양산업단지 방면에서 팔 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급격하게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 세) 이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꺾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6,658,0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1. 진단서
1. 차량 점검, 정비 견적서 [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나 아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