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5063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