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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3 2016가단213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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