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CCTV를 회수하여 바다에 버린 점, 피고인이 상당 부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 케이블을 이용하여 이불을 덮고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감고 X자로 꼬은 후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것인데, 평소 피해자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잠이 들려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이나 몸부림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것에 대하여 따지려고 하였다가 재차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