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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54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 물품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수강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주문란 제4행의 “압수몰”은 “압수물”의,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형법 제330조”는 “각 형법 제330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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