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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3 2015가단739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순천시 CC 제방 61㎡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G, H, Q, R, S, X, AB, AD, AE, AF, AG, AI, AN, AQ, AR, AS, AU, AV, AX, AZ, B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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