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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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