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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7누724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입찰 건은, 이 사건 담합행위를 통하여 원고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66건의 입찰 중 공고기관이 피고가 아닌 입찰 건,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입찰 건을 제외한 40건(낙찰금액 합계 7,142,976,897원)이라고 특정하였다.』 4면 8행의 “phc 파일을 원활한 공급”을 “phc 파일의 원활한 공급”으로 고친다.

8면 5,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현재 S 등 피고인들의 상고로 그 사건은 상고심(대법원 2017도3426) 계속 중이다.”를 “이에 S 등 일부 피고인들이 대법원 2017도3426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2018. 10. 25. 기각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9면 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4. 7. 23. 앞서 본 이 사건 담합행위의 방식에 따라 ‘X기관’이 수요기관이고 강원지방조달청이 공고한 ‘Y 신축공사’ 입찰에서 J을 들러리사로 내세워 예정가격의 99.588% 투찰율에 해당하는 금액(268,523,200원)으로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관급자재 phc 파일 구매’ 입찰에서 40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액 7,142,976,897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9면 21행, 13면 18행, 21행의 각 "6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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