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유일한 증거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D는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의 행동, 필로폰 출처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도 일관되며, 피고인과 D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원구치소 접견내역 등도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만난 것은 H의 재판에 D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D를 설득하기 위하여 만났을 뿐임에도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이 있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 D 역시 피고인과 만나 H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 D가 수감 중 H이나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있는 내용을 감추려 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없는 내용이라도 꾸며서 H이나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D의 전화통화가 빈번하였고,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게 D를 만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