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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5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4:03 경 울산 남구 B 건물 앞길에서, 순찰 중이 던 울산 남부 경찰서 삼산 지구대 소속 순 23호 (C)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너트( 지름 2cm , 길이 2.5cm )를 위 순찰차량에 던져 판금 및 도색 등으로 수리비가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양형이 유]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공용물 무효 감경영역(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 명령을 부과 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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