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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8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통로를 가로막고 비켜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오른팔과 허리 부분을 밀고 나갔을 뿐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2. 판단

가. D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폭행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어 있지 않지만, “ 피고인에게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밀어 내 어 통로를 빠져나갔다” 라는 부분은 일관되어 있고 이는 현장에서 촬영된 폐쇄 회로 영상과도 일치한다.

② 피해자는 “ 범행 다음날 (2014. 11. 20.)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다 아파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등을 받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4. 11. 20. 자로 발급된 상해 진단서 또한 “ 주 상병 :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부상병 : 어깨 관절 요추 목뼈 등뼈의 각 염좌와 긴장, 향후치료에 관한 소견 : 물리치료, 약물치료, 안정 필요함”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③ 비교적 고령의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밀쳐 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당할 경우 타박상과 염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폭행 전후 피해자가 다른 외상을 입었다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④ 폐쇄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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