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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953
상습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 11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던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재물 손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 절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개월 이상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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