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고인이 그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공중시설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