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아파트 신축공사 및 피고의 투자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2010. 11.경 B 주식회사(2013. 9. 4. 그 상호가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B’이라 한다
)에 속초시 J 외 18필지 지상의 G아파트 신축공사를 대금 21,999,894,914원에 도급주었고, B은 G아파트를 신축하여 2011. 12. 5. 준공검사를 마쳤다. 한편, B은 2011. 11. 21. H으로부터 G아파트 신축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이 G아파트 9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B의 대표이사이던 K의 남편 L과 딸인 M, B 등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동ㆍ호수 분양금액(원 매매일자 등기일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102동 801호 319,735,620 2011. 7. 8. 2012. 5. 23. L 102동 802호 319,735,620 2011. 7. 8. 2012. 5. 23. L 102동 804호 222,418,940 2011. 12. 21. 2012. 2. 15. B 103동 803호 176,298,660 2011. 12. 25. 2012. 2. 15. B 103동 804호 176,298,660 2011. 12. 25. 2012. 2. 15. B 103동 805호 176,298,660 2011. 12. 28. 2012. 2. 15. B 101동 1101호 319,735,620 2011. 12. 20. 2012. 2. 15. B 102동 1201호 319,735,620 2011. 11. 30. 2012. 2. 1. M 102동 1403호 222,418,940 2011. 12. 20. 2012. 2. 1. M 합계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