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5 2013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20:55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어부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꿈드림헤어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