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N에 관한 부분을 각...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0. 2. 25.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주택법으로 법명 및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D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E)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o 위치 : 서울 강서구 F, G 일대 o 면적 : 367,864.3㎡ o 지구면적표 1주구 : 106,198.7㎡ 2주구 : 121,911.7㎡ 3주구 : 139,753.9㎡
나. 위 C주구에는 H아파트 1,222세대, I아파트 99세대, M아파트 305세대, J아파트 93세대, L아파트 100세대, K연립 36세대 등 총 1,958세대의 주택단지와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H아파트 및 I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총 세대인원은 1,321명) H아파트 1,222명 I아파트 99명 은 2001. 10. 28. 피고보조참가인 C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구성원은 H아파트 및 I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사업시행 면적은 C주구 전체인 139,753.9㎡로 하는 ‘재건축 결의 및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신청(안)’ 등을 상정하여 1,118명(서면동의 포함)의 동의를 받아 위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위 창립총회 참석자 559명 중 422명의 동의로 참가인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02. 2. 22.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C주구아파트 재건축공사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참가인 조합은 2002. 7. 24. 피고로부터 주촉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원을 1,118명으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마. 참가인 조합은 2003. 6. 11.부터 같은 해
8. 14.까지 H아파트 및 I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1,321명 중 886명(2001. 10. 28.자 총회에서 이미 동의한 422명을 포함하는 수치임)으로부터 ‘시공사선정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