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5: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진열대 안에 있던 순금(24K) 10돈 목걸이 5개, 순금(24K) 10돈 팔찌 2개를 꺼내어 보여주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손에 집어 들어 도망치는 방법으로 시가 15,9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죄로 인한 수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한 귀금속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9면)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