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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30 2018가단807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32,918,205원 및 그 중 132,900,000원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32,9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토지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매대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은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위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일인 2016. 8. 2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그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며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참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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