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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8다280378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토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위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상황은 ‘주거나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액 산정,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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