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J 소속 씨름선수로 재직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위 J 입단 직후인 2012. 1. 22.경 군산시 사정동 소재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K협회 주최, L협회 주관)의 M급(N 체급)에 씨름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J 감독 O, L협회 전무 P과 함께, 상대 선수와 공정한 씨름경기를 치르지 아니한 채 사전에 승패를 미리 결정하여 경기에 임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M장사에 등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급 8강전에서 상대선수 C(Q 소속), 결승전에서 상대선수 B(R 소속, 계약직 공무원)과 경기를 치르면서 위 C, B이 피고인에게 고의로 패해 주어 자신이 우승함으로써 M장사에 등극한 후, 2012. 2. 4.경 위 승부조작 대가 명목으로 C에게 1,000,000원, B에게 13,000,000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씨름)의 선수들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각 제공함과 동시에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또한 O, P, C, B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K협회 및 L협회의 공정한 씨름대회 운영업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속임수를 사용하여 위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R 소속 씨름선수로 재직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22.경 위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의 M급에 씨름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는바, 위 A과의 결승전(5판 3승제) 경기에 앞서 A으로부터 ‘고의로 패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의 총 다섯 판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