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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3. 8.자 84라1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하집1984(1),61]
AI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일정한 금액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하기로 되어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일정한 금액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하기로 되어 있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각당하여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면 그 기판력에 저촉되고 중복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받아들였음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소송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각종 소송에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전액을 피신청인의 부당쟁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고 위 각종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판결을 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82가합1503호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에 의한 소송비용으로 결정받는 것까지를 배제시킬 수는 없다.

신청인, 상대방

장문식

피신청인, 항고인

구삼준

주문

이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신청인(항고인)의 항고이유 요지는, 피신청인(항고인)이 원고가 되고 신청인(상대방)이 피고가 된 부산지방법원 79가합1412 , 대구고등법원 80나784 , 대법원 81다카61 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피신청인(항고인)이 신청인이 되고 신청인(상대방)이 피신청인이 된 부산지방법원 79카5520 , 대구고등법원 80나785 , 대법원 81다카62 의 각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항고인)이 각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신청인(상대방)이 소장인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등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다면 모르되 위 각종 소송에서 신청인(상대방)이 지급한 소송대리인(변호사)의 보수를 가지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피신청인(항고인)으로부터 입은 손해라고 하면서 피신청인(항고인)을 상대하여 이미 부산지방법원 82가합1503호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각종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각당하여 그대로 확정된 바 있어 그 기판력에 저촉되고 중복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이 신청인(상대방)의 위와 같은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받아들였음은 위법임이 명백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일정한 금액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하기로 되어 있고, 기록에 메어져 있는 각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항고인)이 말하는 바와 같은 위 각종소송이 있었는데 피신청인(항고인)이 거기에서 모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러자 신청인(상대방)이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각종 소송에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전액을 피신청인(항고인)의 부당쟁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고 피신청인(항고인)을 상대하여 먼저 부산지방법원 82가합1503 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등을 규지할 수 있기는 하나, 아무리 위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하지마는 다른 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에 의한 소송비용으로 결정받는 것까지를 배제시킬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받아들였음은 정당하며 또 그 결정의 소송비용액을 기록에 메인 각 소명자료와 위 특례법에 의한 규칙 소정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오히려 신청인(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신청인(항고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항고인)의 이건 항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성한 강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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