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07 2014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 하단 "6. 4 지방선거 후보자란"에 E시의원 예비후보자인 F의 명함 앞ㆍ뒷면을 스캔하여 사진과 약력을 배너로 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약 10일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내사보고(E 선관위 및 C 편집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인터넷 언론사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82조의7 제5항, 제1항(인터넷 광고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인터넷 광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민의를 왜곡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과 후보자의 개인적인 인연 이외에 부정한 대가가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