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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06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경부터 2012. 9. 25.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20,000점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 9~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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