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2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길을 강화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강화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서울쪽에서 강화쪽으로 마주오며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아반테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어 근무에 지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9년 이후로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정도,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