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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단2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3.5톤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7:28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노상을 양곡 방향에서 마송리 방면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h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18세)의 우측 다리를 굴삭기 우측 앞바퀴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치의 우측 족부 제 1,2,3,4,5 족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발생보고서

1. 사진

1. 동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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