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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8가합522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M, N은 2014년 3월경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6. 1. 14. 같은 목적의 피고 K를 설립하였다.

피고 M은 피고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N은 상무로서 투자금 운용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K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2) 피고 K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피고 M의 사기행위 등 가) 피고 M은 투자금 운용 초기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하여 2018년 3월경까지의 누적손실액이 약 115억 원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피고 N이 가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배포하여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 N과 공모하여 2014년 3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P’라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①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정기적으로! ②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업계 최고 수준의 연 배당 수익률 24%, ③ 지수 상승, 하락과 관계없는 절대수익, ④ 철저한 원금보호 솔루션, ⑤ 파생상품 10%, 현금 90% 비율로 운용, ⑥ 1회 손실 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원금 반환”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광고하고,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 M, N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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