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6:30경 위 차량에 고철덩어리(일명: 금형)을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창정리에 있는 두성철강 앞 도로를 고덕에서 합덕 쪽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단단히 고정시키고 화물이 도로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적재된 고철덩어리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적재함을 밀고 떨어져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7:08경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두개골 함몰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4. 8. 피해자 유족과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