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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73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5. 1. 10:30경 대구 중구 E빌딩 5층에서 피해자 B(여, 63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물이 들어 있는 물컵을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3. 6. 18. 1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아 본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니가 사람이가 은혜를 원수로 갚나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죽이뿔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1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뭐 손해배상 니가 임대료도 없어서 돈도 못 준 주제에 내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지 알아라, 니가 인간 맞나 ”라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이게 뭐 이런게 다 있노 니가 죽을려고 하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18. 15:30경 대구 중구 E빌딩 5층에서 위 제1의 나에 (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71세)가 때리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윗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상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6. 24. 17:40경 위 E빌딩 5층에서 위 제1의 나에 (2)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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