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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7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1. 28. 20: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오토바이를 세우던 중, E으로부터 택시의 진행을 위하여 길을 양보해 달라는 수신호를 받자 “호로새끼가 지가 운전 못 하는 거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욕설을 들은 E의 아들인 피해자 F이 왜 아버지에게 욕하느냐고 항의를 하며 피고인에게 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욕을 했냐, 니 엄니 보지다, 호로새끼야,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13. 6. 2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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