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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9 2013고정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0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510호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2. 00:30경 위 D병원 5층에서, 퇴원을 하면서 두고 온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자신이 입원하였던 510호에 갔을 때 소지품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화가 나 5층 데스크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나의 물건을 누가 만졌냐. 지금 당장 따라와서 내 물건을 봐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자, 데스크 위에 있던 환자기록용 카덱스(쇠로 만든 파일)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 와 농풀셉(소독용 집게 등을 보관하는 쇠로된 통)을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목발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00:50경 E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나온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발로 찰 듯한 시늉을 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E, 피해자 F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난동을 피우던 중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G(57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병실로 도망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니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라고 하며 밀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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