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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43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12.경 대구 수성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0. 12.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 10. 12.경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2.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 12.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소외 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 B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조합에게 2011.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0. 2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1. 8. 9.경 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5,000,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비용(영업손실보상 등)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소외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던 F(영업양수인 내지 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비용으로 28,750,000원을 지급하였고, F은 2011. 10.경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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