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0 2016가단231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인무효)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선정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칭한다)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칭한다)의 소유자이며, 원고 A과 원고 C은 모자지간이다.

나. 원고 A은 2016. 8. 2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금전차용증서, 80,000,000(팔천만원정) 단 이자 2부로 정한다. 변제기한 2016년 9월 30일까지. 채무자 A, 채권자 B”

다. 원고들은 2016.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일 피고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6. 9. 2. 접수 제9301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칭한다) 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피고의 기망 혹은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의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와 전국의 축제 행사장을 돌며 음식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