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4(방이동, 삼형빌딩) 앞 도로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남)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다마스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