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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4(방이동, 삼형빌딩) 앞 도로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남)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다마스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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