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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20. 1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4길 10에 있는 훼미리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문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3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및 좌측 경골 원위부 성장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o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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