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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5가단19719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84,210원, 원고 D에게 5,90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11. 3.부터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고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수익구조가 없고 하위 판매원이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투자금만을 수익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위직급자 및 사원에게 실제 약속한 바와 같은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 소외 회사의 부장 겸 강북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중국 청도, 심양에서 8년 동안 G 백화점, 한의원, 의류(모피) 제조 공장 운영 및 판매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중국에서 본부장 직급자들에게 월급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에게 취업할 기회를 주려고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팀장 직급자 이상이 되면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고, 직급에 따라서 퇴직도 없이 평생 월급을 지급해 준다. 매일 오전과 오후에 개최하는 투자사업설명회 교육을 1주일에 한 번씩만 듣기만 해도 월 80만 원 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1구좌 400만 원을 의류 및 가방 등 물품구입비로 납입하면 사원으로 등록되어 1개월째 120만 원, 2개월째 120만 원, 3개월째 120만 원, 4개월째는 80만 원을 지급하여 총 44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 그 밖에 자신이 모집하는 재택사원의 수에 따라 사원, 대리, 팀장, 차장, 부장, 본부장 등으로 승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권유를 하였다.

다. 피고의 투자 권유를 받고 소외 회사에 원고 A은 75,200,000원, 원고 B은 37,000,000원을 각 투자하였고, 위 각 투자금에서 소회 회사가 원고들에게 급여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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