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3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2:25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양지 주차장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2-6 만인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일부는 비교적 최근에 처벌 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