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8. 23. 09:18 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9 소재 경인 고속도로 7.4 킬로미터 상행선 제한차량 단속 톨게이트 도로 상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9 톤, 제 4 축에 12.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5 톤 카고 화물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 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