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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37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1994. 3. 17. 17:51 경 경부선 83.5 킬로미터 상행선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축 하중 10 톤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 제 3 축에 1.1 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 한다.)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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