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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86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 교통 방해의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이미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으므로, 피고 인의 집회 참가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도시 철도 공사 B 정비 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이하 ‘ 노사정위원회’ 라 함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 야합’ 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 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 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 그에 따라 투쟁 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 노총은 매년 C 사망일 (1970. 11. 13.) 전후로 민 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 전국노동자대회 ’를,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D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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