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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43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이미 경찰에 의해 도로의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적법한 집회,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부당하게 시위대의 인도 행진을 막아 후미의 시위대가 불가피하게 도로에 내려서게 된 것으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18:00 경부터 18:45 경까지 45 분간이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4. 2. 12.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여성 농민회 총연합, 전국 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2.25 국민 파업 위원회」( 이하 ‘ 국민 파업 위원회’) 는 C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 총파업을 계획하면서, 같은 날 16:00 경부터 서울 광장에서 「C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 파업 대회( 이하 ‘ 국민 파업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00 경부터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 파업 위원회는 2014. 2. 25. 16:2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약 1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 노총 D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 대회사 투쟁 발언 문화공연 투쟁 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 경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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