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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37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절취한 체크카드를 유흥목적 및 기호품 구매를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으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 범죄 전력이 벌금 1회에 불과 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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