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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396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 품이 가 환부된 것, 피고인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충동조절 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며,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및 합의 등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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