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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6 2021노90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의 벌금 전력이 마지막 형사처분 이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공무 소인 중 구청을 찾아가 출입구를 돌로 수차례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과거 3회의 재물 손괴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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