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35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3호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결혼정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8.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2월분부터 2012년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3,500,000원 및 퇴직금 1,286,470원 합계 14,786,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3.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